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11월부터 시행"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국회 본회의 통과 "11월부터 시행"
  • 승인 2020.05.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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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