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 씨(53)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 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앞서 신 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신 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신 씨는 오랜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