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가족 대리 구매 인정.."‘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가족 누구나 가능"
'공적 마스크' 가족 대리 구매 인정.."‘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가족 누구나 가능"
  • 승인 2020.05.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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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BS 뉴스 캡처
사진=EBS 뉴스 캡처

 

공적 마스크의 대리 구매 대상이 확대됐다.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 것.

가족 중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주일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구입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마스크 5부제는 기존 지침대로 적용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