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최장 34일 '가정학습' 인정..'코로나19' 확산세 조치
서울 초등생, 최장 34일 '가정학습' 인정..'코로나19' 확산세 조치
  • 승인 2020.05.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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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울 지역 초등생은 최장 34일간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리는 지침을 내렸다.

또 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 것.

따라서 가정학습을 이유로 최장 34일간의 재택학습이 가능해졌다.

한편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사유를 보고 학칙에 따라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