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 포함돼야..55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 포함돼야..55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 승인 2020.05.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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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YTN방송 캡쳐

 

13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빠진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강하게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황 수석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는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는 사업주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임금 근로자처럼 지위 종속관계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분들이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냐, 임금 근로자냐, 자영업자는 칼로 무를 자르듯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업군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 분들도 누군가에게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반을 갖추는 작업과 병행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문 대통령이 밝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더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중심 산업 정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우리 나라는 1인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가 확대돼 왔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또 "한국형 뉴딜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