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대한유도회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삭단 징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대한유도회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삭단 징계
  • 승인 2020.05.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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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사진=왕기춘 트위터
왕기춘/사진=왕기춘 트위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유도선수 왕기춘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희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 후 결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4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왕기춘의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징계를 내렸다.

김혜은 공정위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영구제명이 결정됐다.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인정했다"며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가 되며 유도인으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다. 하지만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고, 2014년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