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199일 만에 귀가..질문에 '묵묵부답'..조국 마중 안 와
정경심, 구속 199일 만에 귀가..질문에 '묵묵부답'..조국 마중 안 와
  • 승인 2020.05.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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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 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추가 구속 면해 / 사진=KB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0시 4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이후 199일 만인 10일 석방됐다.

머리를 묶어 올린 정경심 교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은 정 교수에게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거냐"고 물었으나 정씨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올라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 뒤 뒷좌석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구치소 주변에서는 정씨를 지지하는 120여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흔들며 정씨를 응원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반대파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을 파출소로 인계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씨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