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주의보 발령…“경매쇼핑몰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10원 경매 주의보 발령…“경매쇼핑몰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 승인 2011.05.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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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주의보 발령/10원 경매 이용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SSTV l 신영은 인턴기자] 최근 인터넷에 고가의 제품을 80~90%의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10원 경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들 경매쇼핑몰은 일반적인 경매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한다”며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80~100% 보상하고 있지만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10원 경매’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원 경매’ 주의보가 발령된 이런 경매쇼핑몰은 현재 약 50여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경매쇼핑몰 이용 시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쇼핑몰 하단에 공개된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비교·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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