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게임' 등장, ‘스쿨존을 뚫어라' 100만명 다운로드...고인 모욕 '논란'
’민식이법 게임' 등장, ‘스쿨존을 뚫어라' 100만명 다운로드...고인 모욕 '논란'
  • 승인 2020.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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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게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잉처벌 논란에 있는 민식이법을 조롱하는 취지로 게임이 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처음 등장한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제목의 이 게임은 4일 기준 현재 100만여명이 다운로드했다.

게임 소개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라고 표기되어 있다. 게임 정보에는 개발자가 ‘TIGERGAMES’으로 기재됐지만 연락처는 나오지 않았다.

게임은 이용자의 차량이 스쿨존으로 진입하며 시작된다. 이후 초등학생이 운전자의 차량에 뛰어들면 운전자가 피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면 경찰에 끌려가며 게임이 종료된다. 게임은 계속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게임의 리뷰를 남기는 창을 통해 게임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 재밌으십니까? 진짜 나쁘시네요’ ‘도를 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게임은 앱 스토어에서 유통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앱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