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지법 도착..5·18 민주화운동 헬기 질문에 "사격한 사실이 없다"
전두환 광주지법 도착..5·18 민주화운동 헬기 질문에 "사격한 사실이 없다"
  • 승인 2020.04.2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 뉴스 방송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 뉴스 방송캡처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광주법원에 출석해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27일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는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전 씨는 눈을 감고 있다가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재판 내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