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범인으로 인정..1심 무기징역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범인으로 인정..1심 무기징역
  • 승인 2020.04.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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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2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해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살 남짓의 아들을 치밀한 계획 아래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42)와 아들(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범인 입증이 쉽지 않았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제3자 침입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단순히 추상적 가능성에 지날 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이 사건에서 범행도구는 물론 범행 흔적도 이례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입 가능성은 없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 범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남편 조씨가 명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졌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