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1심 석방...승리·유인석 유착-자본시장법-증거인멸 교사 혐의 전부 '무죄'
버닝썬 경찰총장, 1심 석방...승리·유인석 유착-자본시장법-증거인멸 교사 혐의 전부 '무죄'
  • 승인 2020.04.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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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사진=SBS 뉴스 방송 캡처
버닝썬 경찰총장/사진=SBS 뉴스 방송 캡처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윤모(50)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 아무개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 관련 청탁과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이들이 차린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이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로서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