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의인’ 불법체류자 알리, 국내 체류 비자 나올 듯..'LG의인상' 수상
‘카자흐 의인’ 불법체류자 알리, 국내 체류 비자 나올 듯..'LG의인상' 수상
  • 승인 2020.04.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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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사진=KBS방송 캡쳐
알리/사진=KBS방송 캡쳐

 

23일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의인 알리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이 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 알리(28·사진)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알리씨가 회복할 때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밤 알리씨는 자신이 사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의 한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특히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가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 당분간 한국에서 머물 수 있다.

알리씨의 사연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양양군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속초경찰서는 화상치료비를 보태기로 했다. 전날 LG복지재단은 알리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