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유흥업소' 운영중단→자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유흥업소' 운영중단→자제로
  • 승인 2020.04.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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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 입국 검역체계와 입국장 자가격리 앱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진영 장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 입국 검역체계와 입국장 자가격리 앱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어린이날인 5월5일까지 이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백신, 치료제가 없어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또 ‘무관중 프로야구’처럼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할 수 있으면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재개대상 시설이나 일정, 방역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중대본은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만약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수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중대본은 향후 생활방역위원회와 함께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