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돼도 축하받긴 일러?...장진영, 김병기 당선인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당선돼도 축하받긴 일러?...장진영, 김병기 당선인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 승인 2020.04.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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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사진= 김병기 페이스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병기 페이스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총선 서울 동작구갑에서 당선됐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재판에 넘겨졌거나 수사 대상자인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당선되고도 축하의 기쁨을 맛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당선 무효'가 되거나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맞상대인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병기 당선인을 고발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장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 주최 토론회에서 “저는 장 후보께서 군대를 왜 안 다녀왔는지, 주소가 왜 동작을로 돼 있는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장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반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먼저 거주지 주소가 동작구 갑이 아닌 동작구 을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장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현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2동으로 동작갑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시력 문제(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