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20대 무단이탈 구속...서울 송파 60대 이어 두번째 구속사례
'코로나19 자가격리' 20대 무단이탈 구속...서울 송파 60대 이어 두번째 구속사례
  • 승인 2020.04.18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3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A(27)씨는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한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이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호원동 소재의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지난 16일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켠 휴대전화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체포됐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구속 수사 시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간 뒤 주민들이 몰리는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B(68)씨를 구속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