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14개 혐의.."가상화폐 지갑 몰수·추징"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 구속기소..성착취물 제작·유포 14개 혐의.."가상화폐 지갑 몰수·추징"
  • 승인 2020.04.13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주빈/사진=TV조선 뉴스 제공
조주빈/사진=YTN조선 뉴스 제공

검찰이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조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아울러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익요원 강모씨와 조주빈의 후계자격으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군도 추가기소됐다.

한편 조주빈이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강요 및 강요미수 , 협박 , 사기 , 무고 등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