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415 총선 투표소 이동시 공무원 동행-대중교통 '이용금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415 총선 투표소 이동시 공무원 동행-대중교통 '이용금지'
  • 승인 2020.04.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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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증상자만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쓰고 격리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투표소에 가야 한다. 또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참여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선거 당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본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투표를 위한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시간은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이며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를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전담인력이 1대1로 동행해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자 외출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17시 20분부터 19시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투표 대기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자 앱이나 문자로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10∼11일 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대구·경기·경북 내 8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모두 446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