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한국 이외 상영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영화 '사냥의 시간' 한국 이외 상영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 승인 2020.04.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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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사진=넷플렉스 제공
사냥의 시간/사진=넷플렉스 제공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신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투자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4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의 투자사인 리틀빅픽처스는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넷플릭스에 영화 공개를 공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