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방역대책본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방역대책본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
  • 승인 2020.04.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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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코로나19’의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처벌 강화 조항과 관련 “지난번에 급하게 열렸던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강해진 처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 격리되는 분들은 일단 강해진 법의 처벌에 경각심을 갖고 절대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검역 조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검역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