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피해액 완전 변제 못해, 24일 선고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피해액 완전 변제 못해, 24일 선고
  • 승인 2020.04.05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이크로닷/ 사진= 채널에이 '도시어부' 캡처.
마이크로닷/ 사진= 채널에이 '도시어부' 캡처.

 

고향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아무개(6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십 년간 뉴질랜드에 머물며 한국 내 피해자 및 친척과의 접촉을 피해왔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