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22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정준영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준영은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