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성폭행·불법촬영 혐의와 별개"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성폭행·불법촬영 혐의와 별개"
  • 승인 2020.04.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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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사진=정준영 SNS
정준영/사진=정준영 SNS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 22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정준영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준영은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