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고소 협박' 한 '구의동 스쿨존 무단횡단' 초등생, 민식이법 적용? '논란'
한문철 변호사 '고소 협박' 한 '구의동 스쿨존 무단횡단' 초등생, 민식이법 적용? '논란'
  • 승인 2020.04.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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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사진=
한문철 변호사/사진='한문철TV' 방송 캡쳐

 

지난 28일 구의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소 협박 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한문철TV'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 1일에 관련 동영상을 올렸고 이를 본 초등생이 이날 새벽 1시경 항의메일을 보냈다. 

이 초등학생은 메일에서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의 '무단횡단'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신호위반을 하고 우회전을 했다는 게 학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호위반만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2세 초등학생인 사고 피해자는 한 변호사에게 "읽고도 답변이 없으면 고소할게요. 변호사님이 영상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구요"라고 썼다. 이 학생은 한 변호사 외에 관련 영상에 욕설 댓글을 단 이들도 고소하고 싶다며 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1일 해당 사고 추가 해설 영상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 올리며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올렸던 피해 학생이 문제삼은 해당 사고 관련 최초 영상의 댓글창은 학생 요청에 따라 차단했다. 

한 변호사는 관련 영상들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만 13세)를 경찰은 '보행자'로 판단한다"며 "경찰청이 정부법무공단에 관련 자문을 구했는데 공단이 어린이에 대해선 특별한 보호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아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어른과 달리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구의동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또한 사고를 당한 피해 초등학생이 "운전자가 사고 장소 직전 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우회전을 해 신호위반을 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아이 주장대로 보행신호가 12초가 남아있었다해도 차량이 우회전을 한 지점과 사고장소는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무관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행신호가 켜져 있어도 보행자나 차량이 없다면 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잘못된 행동도 아니란 설명이다. 

구의동 사고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차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5시경 서울 구의동 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직진하는 차량 앞에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나 그대로 충돌해 사고가 났다.

어린이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체돼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었다. 

당시 운전자에 따르면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였고, 해당 어린이는 당일 '염좌'로 병원진단이 나와 그대로 귀가했으나 지난 30일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 전달됐다. 

관련 법령과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의동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했고, 차량이 해당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어린이(13세미만) 사망시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