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년 넘은 1577권 기밀 외교문서 공개..'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은 비공개 처리 왜?
외교부, 30년 넘은 1577권 기밀 외교문서 공개..'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은 비공개 처리 왜?
  • 승인 2020.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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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관련 뉴스/사진=MBN방송 캡쳐
임수경 관련 뉴스/사진=MBN방송 캡쳐

 

31일 외교부가 1989년에 생산된 외교 문서의 기밀을 대부분 해제하면서도 당시 큰 사회적 이슈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 관련 문서는 비공개 처리했다. 

이날 외교부는 89년에 생산된 총 1577권(23만6900여 쪽) 분량의 기밀 외교 문서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외교 문건을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데, 올해는 89년도 문서가 심의대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있었던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문서는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임씨는 89년 6월 30일~8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참석했다. 일본~서독~동독~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고,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직후 체포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공개한 건 “(임씨 구속 이후)유엔에서 북한 대표단이 임수경 투옥과 한국 좌파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비판했다” 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지엽적 내용이 전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알 권리가 목적인 만큼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임씨 사건 관련 문서를 비공개 결정,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과의 관련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전대협 3기 의장이었던 임 전 실장은 임수경의 불법 방북을 도운 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사건 관련 주요 문건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고, 외교부 문서는 한 권 분량(약 160쪽)에 불과했다”며 “임씨가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임씨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의에 참여한 외부 인사는 “미국 등과 협의 과정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