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언급.."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언급.."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 승인 2020.04.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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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유튜브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 유튜브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 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윤 총장이 개입된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자기를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볼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윤 총장 장모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 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73)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 아내 김 모(48)씨도 최 씨와 공모(共謀)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모녀가 공모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각하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