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장난·허위신고 1000만원 이하 벌금형…구글 “‘코로나19’ 정국…농담은 내년에”
4월 1일 만우절, 장난·허위신고 1000만원 이하 벌금형…구글 “‘코로나19’ 정국…농담은 내년에”
  • 승인 2020.04.0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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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 만우절 장난을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글은 매년 만우절마다 해 오던 '만우절 장난'(April Fools)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로레인 투힐 구글 마케팅 총괄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올해 구글의 만우절 장난은 없다"며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기 위해 농담은 내년 4월로 미뤄두자"라고 공지했다.

만우절을 빌미로 경찰서·소방서 등에 장난전화를 걸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소방기본법도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심코 경찰이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