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 하위 70% 정보?..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유
'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 하위 70% 정보?..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유
  • 승인 2020.03.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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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사진=홈피 캡쳐
복지로/사진=홈피 캡쳐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후, 국민들은 자신이 소득 하위 70% 기준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려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나 접속자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현재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접속자가 폭주한 이유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은 정부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알기란 힘들다.

정부가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위소득 150%와 이번 소득 하위 70%가 동일하다는 '썰'이 온라인에 돌고 있지만 이 둘이 일치할 지는 향후 정부 발표를 두고 봐야 한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천791원, 2인 가구 448만7천970원, 3인 가구 580만5천855원, 4인 가구 712만3천761원, 5인 가구 844만1천657원 등으로 알려져 있고 일단 이 것으로 잠정 계산을 해 '얼마를 받을 지' 분석을 한 언론 기사가 쏟아졌으나 누구도 정확하지 않다.

다만 중위소득으로 소득 구간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뿐인데 문제는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일 지는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일원 내지는 십원 단위일지, 백원 단위일지, 천원 단위일지, 만원 단위일지, 십만원 이상 단위일지. 특히 70% 안팎 언저리에서 내가 포함될 지 제외될 지는 현재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기 힘들다. 

소득 하위 70%를 계산할 때 '소득'을 단순히 소득만 갖고 계산할 지도 관건이다. 정부가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부동산, 금융 자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 '소득+재산=소득인정'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다.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참고용으로만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때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을 계산에 써야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세전 소득)을 받으면 4대 보험과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수십만원이 빠져 조금 초라한 세후 소득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소득 하위 70% 기준을 만들 때 소득액만 따지든 소득인정액을 따지든 다른 어떤 계산을 적용하든, 세전 소득을 자료로 쓸 확률이 높다. 중위소득 등 기존 계산법 자체가 모두 세전 소득이 기준이어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2천100만 가구로, 전체의 66.6% 즉 세 집 중 두 집에 주는 것이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4.15 총선 후 5월 중순 전이 될 것으로 발표됐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