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불법촬영 유죄로 집행유예 추가
'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불법촬영 유죄로 집행유예 추가
  • 승인 2020.03.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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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정준영/사진=JTBC방송 캡쳐
최종훈, 정준영/사진=JTBC방송 캡쳐

가수 최종훈이 음주운전 무마와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종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종훈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