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 회장,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 회장,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승인 2020.03.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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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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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군이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멤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이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