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정부…미국발 입국자도 자가격리 “27일부터 2주간 의무적”
‘코로나19’ 확산, 정부…미국발 입국자도 자가격리 “27일부터 2주간 의무적”
  • 승인 2020.03.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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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방송 캡처
사진=MBN 방송 캡처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2주간 의무적으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대폭 강화한 것.

지난 25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2주간 자가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 확진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지정된 검역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양성'이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이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해외발 입국자 중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 격리 대상자에겐 검역법에 따라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