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고아소년에게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 폭로 후 보험사 소 취하
한문철 변호사 "고아소년에게 수천만원 구상권 소송" 폭로 후 보험사 소 취하
  • 승인 2020.03.25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문철/사진=
한문철/사진=한문철TV 방송 캡쳐

 

지난 23일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의 방송분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B보험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11세인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1억 5000만원의 사망금 중 6000만원은 A군에 지급됐다. B보험사 측은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2700만원을 갚으라며 A군에게 소송을 걸었다. 문제는 사망금 중 9000만원은 고향으로 떠난 A군 어머니의 몫이라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B보험사 측은 소송을 취하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 생방송을 시작해 "보험사 측에서 뉴스를 통해 '유가족 대표와 합의했다.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방송 중 전화 연결된 A군의 큰 아버지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등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B보험사 관계자는 “유가족 대표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한 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묻자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나중에 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며 "소멸시효가 10년이다. 10년 지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지나기 전까지에 안 죽고 살아있겠다"라며 A군을 도울 것을 밝혔다.

이에 고아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의 큰아버지는 "애 쓰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애 쓴 것 없다"라며 오히려 위로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을 해지하겠다" "불매운동을 벌이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24일 밤 11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영상을 내려달라는 보육원 시설 원장의 요구 글에 "시설 원장이 언제 (영상)을 보겠나"라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겠지 내 생각에는"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보험사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가 그 아이의 주민등록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