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천60억 원을 투자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린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횡당보도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란발자국'도 그린다.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교를 개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2022년까지 1천개 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