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로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 가능?…조국 "성폭력특례법 적용 가능"
'텔로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 가능?…조국 "성폭력특례법 적용 가능"
  • 승인 2020.03.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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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트위터 캡처
/사진=조국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텔로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을 옮겨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 전 장관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 'n번방 사건' 관련 게시물을 이날 오후에만 4건 올렸다.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도 수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