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관련 방역지침 위반 경고, “명령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관련 방역지침 위반 경고, “명령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 할 것”
  • 승인 2020.03.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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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 YTN 방송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 / YTN 방송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관련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해 경고했다.

정 총리는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라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