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퇴근하면 집으로' '서면·영상 보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퇴근하면 집으로' '서면·영상 보고'
  • 승인 2020.03.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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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모형/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예상 모형/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격 근무를 확대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상 금지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이 담긴다.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박 1차장은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