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탈퇴 문의 쇄도..경찰 "추적해 유료회원 엄벌할 것"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탈퇴 문의 쇄도..경찰 "추적해 유료회원 엄벌할 것" 
  • 승인 2020.03.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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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아무개(25)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사건이 터진 뒤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처벌받느냐" "텔레그램 탈퇴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 글들이 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을 탈퇴했어도 처벌받는지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박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포렌식하고,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는 추적기법들을 동원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YTN에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다. 만일 그중에 유포했다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앞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를 비롯한 14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단체채팅방에선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량으로 유포됐다. 조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박사방 회원들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수시로 방을 만들고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기에 가장 인원이 많았을 때는 1만명 단위, 적었을 때는 수백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회원들은 참가하려는 방의 등급에 따라 20~150만원의 입장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받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