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대통령·장·차관 급여 4개월간 30% 반납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대통령·장·차관 급여 4개월간 30% 반납
  • 승인 2020.03.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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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급여 반납 조치엔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워크샵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총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을 포함해 전체 국무위원, 금융위, 방통위, 식약처, 인사처, 경찰청 등 기관장이 우선 급여 반납 대상이다.

총리실은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납된 급여는 국고로 돌아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전용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반납 행보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