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엄벌 촉구…“신상 공개하지 않는 건 불합리”
여성단체,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엄벌 촉구…“신상 공개하지 않는 건 불합리”
  • 승인 2020.03.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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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여성단체들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익명의 여성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은 A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을 법원에 요구했다.

이들은 "A씨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얼굴과 함께 신분증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데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이를 통해 누구나 성도착 범죄를 모방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노력에 따라 성착취물을 시청한 26만 명의 성도착자가 260만 명의 성도착자를 만드는 촉진제가 될 수도, 억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검거는 성착취 방조자들에겐 경고의 의미를, 피해자들에게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위안의 의미를 갖는다"며 "가해자들의 처벌 촉구는 우리가 할 테니 피해자들은 아무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 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엄한 처벌을 촉구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텔레그램에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동영상 유포 채팅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의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박사방'은 운영자 '박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해 만든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판매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