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것.
지난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미국, 중동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검역과정 및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19일 0시를 기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장에서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또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해야 하는 것.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