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구‧경북 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생계 비용·구호금 지원
‘코로나19’ 사태, 대구‧경북 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생계 비용·구호금 지원
  • 승인 2020.03.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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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사진=KBS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 / 사진=KBS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

청와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