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에 '금품 제공 혐의' 로 고발 당해..."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 아냐" 해명
오세훈, 선관위에 '금품 제공 혐의' 로 고발 당해..."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 아냐" 해명
  • 승인 2020.03.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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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사진=
오세훈/사진=KBS방송 캡쳐

 

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오세훈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 5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전 시장은 4일 오후에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행동을 형법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하지만 금품 제공 소문이 돌자)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작년에 드린 것까지 (선관위가)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