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하면 처벌 가능' '노인-어린이에 마스크 지급'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검사 거부하면 처벌 가능' '노인-어린이에 마스크 지급'
  • 승인 2020.0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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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사진=국회 로고
대한민국 국회/사진=국회 로고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개의 9일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안과 조항에 따라 공포일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