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발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