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 ‘영진위’ 횡령 의혹 고발로 고소당한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봉준호 감독, ‘영진위’ 횡령 의혹 고발로 고소당한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 승인 2020.02.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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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 사진=KBS 방송 캡처
봉준호 / 사진=KBS 방송 캡처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 모 씨와 사무국장 박 모 씨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모 씨와 박 모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

이후 박 씨는 영진위에서 해고됐으나 2017년 5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봉준호 감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 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은 이날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고 금의환향한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과 아카데미 시상식 뒷얘기와 소감을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