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 모 씨와 사무국장 박 모 씨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모 씨와 박 모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
이후 박 씨는 영진위에서 해고됐으나 2017년 5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봉준호 감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 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은 이날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고 금의환향한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과 아카데미 시상식 뒷얘기와 소감을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