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2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2심서 징역 17년…법정구속
  • 승인 2020.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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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YTN방송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YTN방송 캡쳐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 형량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