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안된 이유는?
'5·18 망언'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안된 이유는?
  • 승인 2020.02.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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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지만원/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극우인사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지씨는 이후에도 총 네 차례 추가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최초 기소 3년10개월 만에 지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