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김경수 재판에도 영향있나?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김경수 재판에도 영향있나?
  • 승인 2020.02.1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드루킹/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2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주형씨에게 500만원을 건네 각각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