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20년 독방 인권위에 진정.."화장실 용변도 CCTV 노출 감시"
'탈옥수' 신창원, 20년 독방 인권위에 진정.."화장실 용변도 CCTV 노출 감시"
  • 승인 2020.02.13 0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신창원 / 사진=채널A 방송 캡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인권위에 “독방생활(독거수용)과 CCTV 감시(전자영상장비계호)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외에 현재까지 어떤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자살 시도를 했으나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 생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이 넘도록 독거 수용 등을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며 독방생활과 CCTV 감시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독거수용은 주간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혼자 생활한다.

하지만 신창원은 항상 혼자 있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금지된다.

또 일거수일투족이 독방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감시되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도 노출된다.

한편 신창원은 지난 1989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특히 신창원은 지난 1997년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해 2년 6개월 만에 다시 검거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