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법적 성별정정 허가...군인권센터 "여군 복무 못할 이유 없어"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법적 성별정정 허가...군인권센터 "여군 복무 못할 이유 없어"
  • 승인 2020.0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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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사진=JTBC 제공
변희수 하사/사진=JTBC 제공

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육군 하사 출신 변희수 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10일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니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2일 성기 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됐으며 군 결정에 불복해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