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회장, 1심 무죄.."기사 홍보, 풍문 유포 아니다"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회장, 1심 무죄.."기사 홍보, 풍문 유포 아니다"
  • 승인 2020.0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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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사진=JTBC방송 캡쳐
라정찬/사진=JTBC방송 캡쳐

 

7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은 줄기세포개발업체인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정찬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2018년 8월 검찰은 라정찬 회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에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